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할지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등 현직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도 같은 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재적위원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직 이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이사진을) 밀실에서 뽑았다.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사장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現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