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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집행정지 사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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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집행정지 사건 오늘 결론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새 방문지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오늘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할지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등 현직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도 같은 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재적위원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직 이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이사진을) 밀실에서 뽑았다.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사장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現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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