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와 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단기간 고리 이자를 받으며 2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철 판매상이나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단기간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이후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장인 B씨는 장기간 A씨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A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계획 등 정보를 누설했다.
또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수사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와 형사사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