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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대금' 조폭과 '뇌물' 경찰…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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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리대금' 조폭과 '뇌물' 경찰…전원 구속 기소

    조폭 A씨, 서민층에 22억원 고리로 빌려주고 협박 일삼아
    경찰 B씨, 3천만원 수수하고 9건 수사정보 제공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와 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단기간 고리 이자를 받으며 2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철 판매상이나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단기간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이후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장인 B씨는 장기간 A씨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A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계획 등 정보를 누설했다.
     
    또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수사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와 형사사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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