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지난 19일부터 단란주점 124곳, 일반음식점(바) 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란주점과 바(bar)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의 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북구청은 △유흥주점 외 업종의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 또는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실시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 유무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집중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흥주점 외 업종에서 유흥접객행위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