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증거조사와 향후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기록이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열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한 만큼) 빨리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에 기록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피고인과 이화영 피고인은 어느정도 입장이 공유돼 있을 것이고, 김성태 피고인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기소된 지 약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인수해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 때문에 이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약속했다고 봤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을 독촉받자 김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및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했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