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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의사에 반한 해임" vs 하이브 "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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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의사에 반한 해임" vs 하이브 "적법하게 진행"

    왼쪽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하이브 로고. 박종민 기자/하이브 제공왼쪽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하이브 로고. 박종민 기자/하이브 제공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자, 하이브(어도어) 측은 이사회 개최 일정도 민 전 대표 희망 날짜 중 고른 것이라며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맞섰다.

    어도어는 27일 저녁 공식입장을 내어 "금일(오늘)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여러 레이블 중 하나로, 현재 공식입장 등 언론 대응은 하이브에서 맡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 추천으로 지난 5월 31일 어도어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된 김 신임 대표는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출신이다.

    다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도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 전 대표 해임 이유와 시기 관련 CBS노컷뉴스 문의에, 어도어 측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이날 이루어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은 본인 뜻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토요일에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 27일 유선으로 참석했고 △본인(민희진)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이 결의됐는데, 이는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민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는 내용 역시 본인과 협의된 바 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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