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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수순

국회/정당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수순

    27일 복지위 법안 심사 통해 여야 이견 좁혀
    쟁점 제외 先처리 잠정 합의…28일 본회의 처리할 듯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야당 입장이 반영됐다.
     
    여야는 그간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8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여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날 소위에서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았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이 부대의견에 담겼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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