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고려대의료원 등 7개 병원이 교섭에 성공해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고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이들 병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26개와 민간중소병원 11개, 한양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림대의료원(5개 사업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병원 46개(51개 사업장)는 중노위와 지노위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병원 사업장 중 11개의 교섭이 타결됐고, 51개는 쟁의조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서도 타결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예정대로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노조는 이날 저녁 각 병원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 5시 30분 강동경희대병원, 오후 6시 한림대의료원, 오후 6시 30분 한양대의료원 등에서다.
노조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밤샘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성실교섭을 일삼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파업투쟁과 함께 8만 5천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별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해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통과로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이 풀리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노조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