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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와 아들 구속…중처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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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와 아들 구속…중처법 첫 사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과 인력공급업체 경영자는 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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