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지난해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가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에 유해물질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을 구속 수사하고 실질 사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일 냉각탑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숨졌다. 3월에는 냉각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