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왼쪽, B씨가 오른쪽.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강도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범 2명이 두번째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선배는 범죄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후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와 B(27)씨에 대한 두번째 병합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나 실행과 시체은닉 범행에 대해 가담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B씨 측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공모나 실행하지 않았고 시체를 손괴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 범행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B씨가 피해자 시체를 저수지에 버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으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범 C(39)씨와 함께 지난 5월 3일부터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30대 남성을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차량으로 유인·납치하고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전북 정읍시 고향 선후배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서 만났다가 범행을 저질러 함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C씨는 아직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와 양측의 증인신청서 제출 등을 확인한 뒤 그 다음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