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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물 모녀 살해' 50대 이웃, 방화 혐의는 '형 면제'

부산

    '도라지물 모녀 살해' 50대 이웃, 방화 혐의는 '형 면제'

    이웃 모녀에 약 섞은 도라지물 먹인 뒤 살해
    대법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복역 중
    증거 인멸 위해 방화 추가 기소…法 "이미 형 반영"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2022년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50대 이웃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는 형을 면제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형 면제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C(10대·여)양 모녀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A씨가 모녀를 살해한 뒤 증거 인멸을 위해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불에서 검출된 DNA 등 증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대법원 확정판결(무기징역)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 면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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