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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운전, 3명 사상자 낸 화물운전자 항소심 금고형

강원

    '적재량 초과' 운전, 3명 사상자 낸 화물운전자 항소심 금고형

    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60대 1·2심 금고 2년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 정선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도로는 적재 중량이 15t 이상인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당시 A씨는 적재 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4t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금고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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