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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확보한 '개 식용 종식'…보상 어떻게 이뤄질까

경제정책

    예산도 확보한 '개 식용 종식'…보상 어떻게 이뤄질까

    핵심요약

    육견협회, 마리당 40만원· 5년간 손실액 보상해야
    농식품부, 내년 관련 예산으로 544억원 편성
    9월중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지원규모는 국회단계에서 조정 가능
    송미령 장관 "관련 단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거쳐 확정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개식용 완전 종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농장, 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 규모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전국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은 모두 5625곳으로 파악됐다. 각 시·도는 지난달 초 해당 업체들로부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다만 처벌은 2027년 2월까지 3년 동안 유예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업체들이 유예기간 동안 폐업, 또는 전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전업 시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규모다.
     
    육견협회 등 개 식용 단체 등은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보고 있다. 문을 닫는 농장에게는 5년간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개 한 마리당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육견이 50여만 마리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럴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은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만을 천명한 상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금과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내년도 개식용 종식 관련 내년 예산으로 544억원을 편성했다.
     
    개 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이행촉진금에 약 281억원,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에 15억원, 도축장 시설 철거 관련에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 예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며, 만약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개 사육 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그리고 사육 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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