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승현 기자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에 나선 정 의원은 포토 라인에선 취재 기자들을 확인한 후 차를 돌려 검찰에 '비공개 출입을 받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 전주지검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1일 오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해달라"는 등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10시에 출석 예정이던 정 의원은 이날 11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전주지검 정문에 진입, 이후 취재진을 확인하고 뒷문으로 차를 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출입에 대한) 정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11시 40분쯤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비공개 출입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 정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개 출입 후 조사 중으로 많은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달라' 등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MBC 기자·앵커를 지내고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첫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