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풋살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 등을 결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축구장에서 풋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과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구매했다.
또 A씨는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