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16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교육감 1곳, 기초자치단체장 4곳 등 총 5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재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하면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재직 중 사망하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보선 후보 등록 기간은 이달 26~27일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 실시된다.
재보선 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