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7분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변호사, 수행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고양지청 안으로 들어갔다.
2022년 6·13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였던 이 시장은 선거직전인 5월 27일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의 '업무상 배임'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는 "원당 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했다.
보도자료 곳곳에는 "편법을 썼다",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 등의 단정적 표현이 있었고, 말미에는 "재개발지역 주택을 싸게 사들인 다음 주민을 내쫓고 투기 세력에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해 선거 이후인 2022년 9월 말 시민 A씨는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 발생' 보도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동환 시장과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 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한 사안임에도 피고발인(이동환 시장)은 마치 이재준 전 시장이 668억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했다"며 "선거운동 막판에 이 같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권자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고양시장 당선 이후에도 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관을 통한 공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을 지속해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