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신 전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오는 9일 진행할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참여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수사인 만큼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를 통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 괴롭히기 수사"라며 "최근 의료대란 등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어보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