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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의혹' 김혜경 오늘 소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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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 법카 의혹' 김혜경 오늘 소환 조사(종합)

    오늘 오후 2시 수원지검 소환
    민주당 "추석 밥상머리 올리려"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며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원지검이 오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 대표, 김씨 측과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정권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출석 통보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폭로했다. 조씨는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씨를 수사해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김씨와 공모해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난 7월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가 김씨 측에 피고인 신문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사유로 변론재개명령을 내리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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