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일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로 발행해 사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활발한 상품권 발행·활용을 위해 정부가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이 왜곡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이견 속에 표결은 거수로 진행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