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포장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지나치게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비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로 진행된다.
포장 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 횟수(2차 이내), 포장 재질에 대한 분리배출 적정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제조·유통업체에서는 제품 포장 규칙 준수로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줄이기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