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약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