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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대전

    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정명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의 범행 은폐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초 항소심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인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다른 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정씨를, 또 이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측근들을 추가 기소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일에 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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