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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통보받은 후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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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통보받은 후 조치할 예정"

    대통령실, 감사원 '용산 이전 법규 위반' 언론 보도 해명
    "감사 결과 통보 받은 후 절차 위반 사항 살펴보고 조치 예정"
    "이전 건축 공사 대부분 지난 정부 관계 기관에서 계약 체결"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여"
    "개인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에서 배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불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 중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며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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