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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산수산물 사고 30%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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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국산수산물 사고 30% 환급받으세요'

    4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인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양동전통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월곡시장 등 4곳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 원)해준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1만 원을 환급해주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양동·서부농수산물도매·월곡시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시장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친 환급행사를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약 13억 원이 환급돼 약 42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매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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