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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명품 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법조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 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핵심요약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심의
    중앙지검 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 여사 최종 처분 예정"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류영주 기자·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를 마친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성실히 소명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날 회의에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결론이 나온 직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판단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당시 이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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