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당광고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표시 기획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다며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 차 등을 비싸게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녹용, 산삼 등을 원료로 액상 차 등을 만드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재료 함량 미표시·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