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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순천시의원 발의 '장애인·보호자 알 권리 위한 조례안' 최종 의결

전남

    김태훈 순천시의원 발의 '장애인·보호자 알 권리 위한 조례안' 최종 의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위한 콘텐츠 보급' 근거 마련

    김태훈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김태훈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김태훈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동·덕연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5.6%(6월 말 현재 전체 인구 27만 9천 670명 중 1만 5천 590명)에 해당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제고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 △위탁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훈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사회 구성원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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