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임대 반대 플래카드. 연합뉴스강원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신청한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과 관련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10일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최근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검토한 결과 주민과 협의한 상생 계획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회관은 1994년 새마을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준공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대여 또한 금지된다.
춘천시는 이번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해 강원도 새마을회를 상대로 강원도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올해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했으나같은 달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의 임대는 교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례식장 임대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변 주민들은 도 새마을회의 임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도 새마을회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