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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 순천시의원 대표 발의 '문화예술 명인 선정 조례' 최종 의결

전남

    최미희 순천시의원 대표 발의 '문화예술 명인 선정 조례' 최종 의결

    문화예술 명인 선정 조건 절차 지위승계 재인증 전수교육 포함
    최미희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 분야 활기·동기 부여 기회 기대"

    최미희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최미희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최미희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 명인 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6일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 명인의 선정 조건과 절차 및 지위승계, 행·재정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평가 및 재인증과 전수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 명인 선정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으로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야야 힌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순천시 문화예술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시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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