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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핵심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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