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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꽁꽁 감춘 '스드메' 가격,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

사회 일반

    공정위원장 "꽁꽁 감춘 '스드메' 가격,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을 것…독과점 남용 규율
    플랫폼 업체마다 기한 달라…정산 주기 정할 것
    대형 플랫폼 갑질 제재, 올리브영·무신사 조사
    높은 수준 독점력의 지배적 플랫폼 한정
    스드메, 부르는 게 값? 내년부턴 가격 공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 티몬, 위메프 사태 기억나세요? 티몬에서, 위메프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요. 혹은 물건을 팔았는데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셀러들에게 전달해주기 전에 그 사이에 그 돈을 굴렸더라, 투자를 했더라. 그러다가 펑크가 났다. 이렇게 해서 떼인 돈이 1조 3000억 원. 바로 이게 티메프 사태죠. 어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번 티메프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온라인 쇼핑 시장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정위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겠다 하면서 제도 개선안 발표했는데요. 물론 실효성을 두고는 이런저런 의문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정위에 직접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한기정> 안녕하세요. 한기정입니다.
     
    ◇ 김현정> 티몬과 위메프, 일단 법원은 파산 대신 법정 관리를 택한 거네요.
     
    ◆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회생절차 승인했습니다.
     
    ◇ 김현정>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기정> 법원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공정위 입장에서는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사건을 쭉 복기해 보면 공룡처럼 순식간에 커버린 우리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그동안 웃자랐는지, 탄탄한 기반 없이 웃자랐는지 이걸 좀 느끼게 해 주는 예였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한기정> 그런 측면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 한기정> 먼저 이 문제로 발생된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정위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겁니다. 변화 속도가 플랫폼 시장은 매우 빠릅니다.
     
    ◇ 김현정> 엄청 빠르죠.
     
    ◆ 한기정> 그 과정에서 독과점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독과점 폐해를 신속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라든가 끼워팔기 등의 반경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사 우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사 상품, PB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상위에 띄운다든지 이런 행위들.
     
    ◆ 한기정> 맞습니다. 그런 행위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소비자의 이해와 다르게 상위에 띄워서 자기 상품을 우대하는 그런 것을.
     
    ◇ 김현정> 그런 거라든지 혹은 입점업체한테 갑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독과점 플랫폼이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 한기정> 또 하나는 이번 TF 사태와 직접적 관련된 건데요. 그 유통 플랫폼들이 판매대금 가지고 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법적 규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화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설명하신 그 내용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티메프가 고객 돈을 가지고 일종의 돈놀이를 할 수 있었던 건 정산 주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셀러, 즉 판매 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이 기간을 넓게 잡고, 길게 잡고 그 사이에 그 돈을 가지고 굴린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하겠다. 며칠 안에 정산해줘라, 이걸 정하겠다는 거죠.
     
    ◆ 한기정>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왜 없었습니까?
     
    ◆ 한기정> 그 부분은 저희가 각 플랫폼 업체마다 정산 기한이 다 다르고요. 짧은 정산 기한을 가진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수입니다.
     
    ◇ 김현정> 한 5일 안에 정산해주는 데들 있더라고요. 네이버 쇼핑.
     
    ◆ 한기정> 판매 마감일 이내에 단 며칠 내에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아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처리를 해 왔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사실은 자율적으로 잘 굴러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 한기정>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좀 자율적으로 뒀던 건데 이렇게 문제 생기고 보니까 이거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둘 게 아니다 해서 결국은 시간을 딱 정하기로 하셨는데 정산 주기 어느 정도로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 한기정> 정산주기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20일 이내 안이 1안이고요. 또 하나의 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구매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 철회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7일입니다.
     
    ◇ 김현정> 환불, 환불, 쉽게 말하면.
     
    ◆ 한기정> 그게 7일이고요. 그다음에 환불 절차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만약에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받은 물건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불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한기정> 그래서 청약 철회 기간 7일 하고 그래서 청약 철회 기간 7일 마지막 날 만약에 청약 철회를 했다면 그다음에 상품을 반환하고 환불하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게 한 열흘 정도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0일 이내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아직 딱 정하지 않으셨군요.
     
    ◆ 한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10일, 20일 아니면 마감일로부터 30일, 이 중에 하나를 정하겠다.
     
    ◆ 한기정> 네,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은 사실은 그 1안보다는 좀 깁니다.
     
    ◇ 김현정> 기네요.
     
    ◆ 한기정>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은 아주 길면 최장 60일까지 되는 거고요. 짧으면 30일입니다.
     
    ◇ 김현정> 어떤 게 지금 가장 유력해요? 그중에.
     
    ◆ 한기정> 유력하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안과 2안은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1안은 가급적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이고요. 2안은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상 전통적인 소매업의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하는 안인데요. 물론 전통적인 소매업보다는 온라인 중개거래가 정산 절차 같은 게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1안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업계라든가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2안도 한번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미 네이버 쇼핑이니 11번가니 G마켓 같은 플랫폼들은 5일 안에도 셀러들한테 정산 맞춰주는데 공정위가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정산 주기가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정> 아까 말씀하신 5일 이내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청약 철회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거고요. 청약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마감, 그러니까 판매 확정,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그 대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정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반환되고 환불 절차가 또 소요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옷이 도착하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환불할 생각 없어서 반품할 생각 없어서 그냥 구매 확정 누르면 그때부터 5일 안에 준다는 거잖아요.
     
    ◆ 한기정>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공정위의 법대로 하자면 이게 10일, 20일, 30일까지 늘어진다는 거니까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 한기정>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정산하는 플랫폼 업체도 그만큼 기간이 늦어집니다.
     
    ◇ 김현정> 환불일 경우에.
     
    ◆ 한기정> 청약 철회가 없는 경우에 가장 빠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날짜를 걱정하는 이유는 좀 업계 관행보다 좀 길게 정산 주기가 잡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이고 기존에 짧게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 김현정> 원래대로 하면 돼요?
     
    ◆ 한기정> 이 법 때문에 늘어지게, 길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네이버 등과 같은 빠르게 정산하는 업체들은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던 대로 하면 된다.
     
    ◆ 한기정>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티메프, 티몬하고 위메프는 도대체 얼마 만에 정산해 준 거예요? 여기는.
     
    ◆ 한기정> 티몬, 위메프는 정산이 지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티몬은 그렇고 위메프는 구매 이루어진 익익월 7일. 그래서 최장 67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인데요.
     
    ◇ 김현정> 완전 고무줄이었군요.
     
    ◆ 한기정> 그게 지금 전통적 소매업의 판매 정산일, 그러니까 정산 기한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이 기회에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 아까 말씀하신 PB 상품을, 자사 상품을 위로 올리는 문제라든지 알고리즘 갖고 장난치는 문제라든지 갑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한다는 건데 갑질이라고 하면 PB 상품 올리는 건 금방 알겠는데 갑질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 한기정>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 대형 플랫폼의, 그러니까 플랫폼 간에 불공정한 경쟁 문제를 저희가 규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반칙 행위라고 합니다. 갑질은 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걸 저희가 보통 갑질이라고 하고요. 이 플랫폼 업체 간에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희가 반칙 행위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이 B라는 플랫폼하고 경쟁이에요. 의류 플랫폼. 셀러 당신, 저 B 플랫폼에다가 납품하지? 그러면 우리 거엔 안 실어줄 거야,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 한기정> 맞습니다. 그게 경쟁 플랫폼을 축출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그런 반칙 행위입니다.
     
    ◇ 김현정> 최근에 올리브영하고 무신사가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리브영에 입점하려면 경쟁업체는 입점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두고 무신사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고요.
     
    ◆ 한기정> 그 부분에 관한 신고를 저희가 받았고요. 아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진행할 예정입니까? 올리브영, 무신사 다 진행할 예정인가요?
     
    ◆ 한기정> 그러니까 신고를 하기를 올리브영이 무신사에 대해서 반칙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 김현정> 그것도 있고 또 무신사는 무신사대로 또 다른 문제로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 한기정> 그 부분은 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신고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젠 아예 개선안으로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규제 대상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배적 플랫폼의 갑질,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님. 과연 지배적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그 기준을 두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정위가 설명한 기준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는 데다가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 4조 원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까지는 들어가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올리브영, 무신사, 마켓컬리 이런 거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 한기정> 관련해서 지배적 플랫폼의 추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빅테크의 반칙은 분명히 엄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추정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점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 규율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에 한정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저희가 입법 이후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정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네다섯 개 정도의 플랫폼이 규율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까?
     
    ◆ 한기정> 맞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설정한 그 기준 가지고 저희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4~5개밖에 적용 안 되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한기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 간의 경쟁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독과점이 공고화되고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가 보는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조사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거는 소수의 큰 플랫폼의 경우에 그 현상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거대 플랫폼 이외의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을 합니다. 하고 이 경우는 조금 더 속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정한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다른, 제가 말한 다른 독과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 그렇지만 큰 기업. 쿠팡이니 마켓컬리니 올리브영이니 이거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 한기정>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 김현정> 규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 한기정>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다만 더 공룡 기업은 더 빠르게.
     
    ◆ 한기정> 더 빠르게.
     
    ◇ 김현정> 제재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한기정> 그리고 제재 요건도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가 과징금의 수준을 좀 더 높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수의 거대 플랫폼들이 반칙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 김현정> 그런데 더 빠르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저도 좋다고 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기준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건 어땠을까. 조금 더 많은 기업이 거기에 해당하게.
     
    ◆ 한기정> 그러면 이게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내용이어서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빅테크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U의 경우에도 대개 미국의 빅테크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플랫폼도 같이 경쟁하는 그런 생태계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업계, 그다음에 관계 부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것만 규제를 너무 세게 들어가면 사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뒤쳐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는 거고요.
     
    ◆ 한기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 빅테크도 물론 저희가 규율을 하지만 국내 플랫폼도 관련이 되어서 이런 절충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평소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야겠습니다. 스드메 아시죠? 위원장님, 스드메.
     
    ◆ 한기정>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웨딩 업계의 문제 관련한 제보들이 저희 앞으로도 상당히 평소에 많이 들어옵니다. 결혼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스드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데 결혼하려면 사실상 필수적인 건데 상품의 구성, 가격 정보, 이런 게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다. 상담 가보면 상담하기 전엔 가격도 알 수가 없고 상담 가면 누가 가느냐에 따라 부르는 값도 다 다르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추가금을 건다든지 인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보가 꽤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정> 앵커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건수가 최근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5건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건수가 접수가 돼서.
     
    ◇ 김현정> 신고된 것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출생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범정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7월에 관련 대책을 저희 공정위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 거래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스드메, 즉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직권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가 계약 해지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드메의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또는 추가금 부과를 은폐, 누락하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에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관련 서비스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 김현정> 미용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가 지금은 미용실 앞에 다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놓게 돼 있는 그것처럼 이제 스드메도 그런 식이 되는 겁니까? 투명하게 다 공표하도록.
     
    ◆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 김현정> 내년 상반기부터.
     
    ◆ 한기정> (소비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공표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인원 제한 두는 문제요, 식장에. 이런 것도 공정위에서 좀 들여다보는 문제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사실 그걸 제일 불편해들 하더라고요.
     
    ◆ 한기정> 업계의 아마 그 관행이나 현실도 있을 텐데요. 그것이 부당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권조사도 하고 또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 한기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력한 규제, 지금도 사실은 조사 얼마나 됐습니까?
     
    ◆ 한기정> 지난 8월부터 저희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난 8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 한기정> 그렇습니다. 정보 제공도 할 것이고요.
     
    ◇ 김현정>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며 하이브 조사며 등등등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게 오늘 참 안타깝네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한기정>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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