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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조사 인부 사망…경찰, 안전관리 소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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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문화재 조사 인부 사망…경찰, 안전관리 소홀 판단

    경찰, 연구소 관계자 2명 검찰 송치…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7월 제주시 한 공원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토사가 매몰돼 인부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부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내 모 연구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사 매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한 녹지에서 이뤄진 문화재 표본 조사 과정에서 2.5m 높이의 토사가 붕괴됐다. 연일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인부 6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토사에 깔렸다. B씨는 스스로 탈출했다. 다만 A씨가 흙에 완전히 파묻히며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연구소 소속 안전 책임자들은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목을 설치하고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온 터라 비스듬히 땅을 파든가 해야 했는데 직각으로 땅을 파다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지지목 설치 등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가 난 문화재 표본 조사는 제주시청의 '상도공원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도내 모 연구소에서 발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현장은 2013년 당시 실시된 지표 조사 과정에서 토기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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