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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법조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해킹 주장하다 1심 막바지에 범행 인정
    "회복 불가능한 피해…확정적 고의 범행"

    황의조. 박종민 기자황의조. 박종민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했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 재판 막바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반포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유포 범위와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와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를 받는 황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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