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손에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전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관련 사건'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최 목사 수심위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최 목사 수심위 소집은 오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현안위원들이나 사건 관계인 등의 일정 조율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일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9월 넷째 주 안에는 수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심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 대상과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불기소' 예고했던 이원석…결국 빈손으로 퇴장
류영주 기자결국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로 모인 데다, 이 총장이 직접 소집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이후로 사건을 처분하자고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자칫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이후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후 지난 9일 이 총장이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암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김 여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검찰이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불만이 나온다.
공은 차기 검찰총장에게로…최재영 '반전' 노리나
연합뉴스결국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은 심 후보자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조만간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사건 관련 질의에 모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지난 5월 13일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복사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도 지난 7월 31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거절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 중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검찰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최 목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