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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빈손' 마무리…김건희 여사 처분, 차기 검찰총장 손에 달려

법조

    이원석 '빈손' 마무리…김건희 여사 처분, 차기 검찰총장 손에 달려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수심위, 오는 24일 소집 유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은 그 뒤로 연기 가닥
    오는 15일까지 임기 이원석 총장, 결국 처분 못하고 떠날듯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되자마자 '불기소' 처분 결정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손에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전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관련 사건'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최 목사 수심위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최 목사 수심위 소집은 오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현안위원들이나 사건 관계인 등의 일정 조율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일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9월 넷째 주 안에는 수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심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 대상과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불기소' 예고했던 이원석…결국 빈손으로 퇴장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결국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로 모인 데다, 이 총장이 직접 소집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이후로 사건을 처분하자고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자칫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이후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후 지난 9일 이 총장이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암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김 여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검찰이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불만이 나온다.

    공은 차기 검찰총장에게로…최재영 '반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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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은 심 후보자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조만간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사건 관련 질의에 모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지난 5월 13일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복사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도 지난 7월 31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거절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 중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검찰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최 목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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