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시작된 한 신축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정부가 최근 아파트 사전점검을 둘러싼 입주자와 건설업체 간의 다툼을 해결하도록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에 담는다.
또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들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렌터카의 차량 상태를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해할 수 있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도록, 신축 아파트(공동주택)에 사전방문할 때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 규정을 명문화한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입주하기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미리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를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등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했다.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도 함께 늘었지만, 방문객 신분이나 숫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건설업체가 사전점검 업체 출입을 막는 등 논란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강력 범죄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고령의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바가지요금' 시비를 없앤다.
최근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해 혈압·혈당관리 등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출장이나 관광 등을 위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개선책도 나왔다. 앞으로 렌터카 대여 계약을 맺기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회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또 편도 이용시 내야 하는 탁송수수료를 낮추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만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최근 사고가 잦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