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행안전 보호구역. 수원시 제공정치권에서 비행안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군공항을 품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군공항 피해지역을 위한 숙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12일 시는 "최근 국회에서 군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태영(수원무)·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인접한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온 실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 사실상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해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곳은 고도제한 기준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0m)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수원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48%가량이 고도제한에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