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웹툰 민간협회·플랫폼사·웹툰 작가 등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를 통해 접수하며, 개별 플랫폼사에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 플랫폼사별 포상이 이루어진다.
보호원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모니터링·접속 차단·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웹툰 불법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를 주제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보호원 누리소통망(SNS)에서 이를 연재해 홍보할 예정이다.
'2023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에 달했다. 지속적인 저작권 단속으로 전년(8427억원) 대비 14.4%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4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는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2023년 기준 20.4%로, 전년 대비 1.1%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 소통해 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