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제공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임영훈 청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포항항 항만배후단지에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배후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번지와 913-1번지 2개 구역으로, 구역별 면적은 1만 5063㎡와 5만 4503㎡이며, 구역별로 각각 입주업체 1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물류업,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수출입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도 신청할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이후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되는 포항항 배후단지 1-1단계 입주기업모집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훈 청장은 "배후단지에 우수기업을 지속 유치해 포항항을 영남권 수출입 활동 지원과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