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충남 홍성소방서 제공추석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이 바로 '주택'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에 발생한 화재 1170건 중 36.3%인 425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평소에는 27%대인 주택 화재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에는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인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추석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425건 중 절반 이상(240건)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고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이 28.4%로 나타났다.
충남소방본부도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니 역시나 주택에서의 비중이 3건 중 1건 꼴로 가장 높았고 부주의 화재 비율이 높았다.
이런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는 필수품, 바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와 같은 초기 진압장비로 이뤄진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화재의 빠른 인지와 대응이 어려운 어르신 거주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주택도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 홍성에서는 소화기를 이용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가 이뤄진 사례들이 있고, 세종에서는 새벽에 잠을 자던 60대가 화재경보음 덕분에 잠에서 깨 밖으로 대피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소화기가 있을 경우 8%의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있는 경우 16.7%의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즉 방마다 1개 이상, 또 소화기는 각 층과 세대별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내장된 배터리의 수명이 통상 8~10년 정도로 설계돼있고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별도 소방시설이 설치돼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미설치된 주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충남 홍성소방서 마창경 안전문화팀장은 "작은 불씨가 화재로 변하는데 목조 건물은 5~10분이면 큰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의 경우 화재 인지에 둔감할 수 있고 화재의 늦은 발견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