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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사건/사고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지난 7월 15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씨의 동성 성폭행(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5일 남성 A(30)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주택에서 자고 있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유씨 측은 이에 대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 원도 명령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음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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