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중학생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의 한 학원에서 중학생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3시간가량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해당 중학생들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하실로 불렀다.
A씨는 한 원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고, 의자에 앉은 원생 다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또 다른 강사는 원생들에게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줬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형량은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이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