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은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선 여객공항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1만 7천 원, 그 외 공항은 1만 2천 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천 원, 나머지는 4천 원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항시설법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미탑승객이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사전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권을 부여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했음에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며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