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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 요금 6.8% 인상…3인 가구 64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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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상수도 요금 6.8% 인상…3인 가구 640원 추가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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