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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풍' 대표 구속에 조업 정지 가능성 多…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

대구

    '위기의 영풍' 대표 구속에 조업 정지 가능성 多…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

    영풍 제공영풍 제공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탓에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주식회사 영풍.

    최근 산업재해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영풍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포와 제련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면서 영풍의 위기는 대내외적으로 심화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아직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분쟁도 여러건.

    향후 결과가 나올 송사를 바탕으로 영풍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환경오염 재판 여러건…카드뮴 불법 유출 혐의 11월 선고 예정

    지난 2022년 법정 싸움이 시작된 카드뮴 불법 유출 공방.

    2년 반 만인 오는 11월 드디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카드뮴이 제련소 바깥으로 유출돼 오염이 발생했는지다.

    검찰은 영풍과 이강인 전 대표이사, 당시 석포제련소장 등 8명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 동안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환경부는 이들이 저류지 수문을 개방하는 등 직접 오염수를 방류하거나 내부 바닥, 벽 균열 등을 통해 카드뮴을 유출했다고 봤다. 오염된 지하수의 양은 2770만L, 카드뮴 오염도는 기준치의 16만 5천배에 육박했다고 조사됐다.

    영풍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은 2년간 진행됐다. 공장은 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영풍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또 제련소 인근에서 확인된 지하수, 토양 오염은 과거 광산지대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9일에는 재판부가 직접 제련소를 방문하는 현장 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곧 있을 법원의 판단이 영풍의 향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영풍이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낙동강에 유출시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풍은 미허가 지하수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52개의 무허가 관정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2022년 4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량은 낮지만 이 역시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인 만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경에 대해 안일한 기업 이미지를 연상시킬 우려가 있다.

    또다시 조업정지? 대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

    영풍은 두 번째 조업정지 위기에도 처해 있다. 지난 6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대법원의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을 적발 당한 뒤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영풍이 제기한 소송으로 영풍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환경부는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로 유입시킨 것을 지적했지만, 영풍은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 모두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 폐수가 유입된 것은 '무허가 배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 모두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지난 2021년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받고 같은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공장 가동을 멈췄다.

    영풍은 조업정지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3년 만에 또다시 조업정지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손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구속된 대표 기소 예정

    아울러 최근에는 산업재해 사고가 영풍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만 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기 때문.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들은 지난달 구속됐다.

    관련 수사를 해 온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이 사고 발생 세 달 만에 석포제련소 냉각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졌고 그로부터 5달 뒤에는 냉각탑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

    현재 노동당국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영풍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영풍 임직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쇄신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향후 수많은 송사를 감당해야 하는 영풍. 재판의 방향과 결과가 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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