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듬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검찰 구형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임을 자명하게 보인 구형"이라며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 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 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