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도 오는 12월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가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비아파트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현재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수도권 제외 지역의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다.
개정안은 아파트 기준만 유지하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시세 7~8억원인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