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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현행 조광료 불리…"조만간 개편방안 확정"

산업일반

    '대왕고래' 현행 조광료 불리…"조만간 개편방안 확정"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현재 조광료율 대규모 자원개발에 부적합, 부과방식 개선 필요
    다음달 자문사 선정 예정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연합뉴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연합뉴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시추와 관련 조광료율 조정 등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및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들은 현재 조광료율은 대규모 자원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광구가 유망구조에 맞게 설정돼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을 개발하면 최대 12%까지만 우리 정부에 조광료를 내도록 돼있는데 조광료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는데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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