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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법조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배우 윤지오·로드매니저 상대 손배소 패소
    앞서 '위증 혐의'로 2심서 실형 선고받아

    배우 윤지오 씨. 박종민 기자배우 윤지오 씨. 박종민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A씨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A씨와 윤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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