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부하 경찰이 2계급이나 높은 상사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하극상이 일어났다.
경남경찰청은 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4일 새벽 1시쯤 경남 한 주거지에서 만취한 채 B경사(30대·여성)를 손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B경사가 폭행으로 인해 주거지 밖으로 대피했지만 이를 쫓아가면서 난동을 더 부리게 됐고 이를 이웃 주민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앞서 동료 여러 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회식을 한 뒤 따로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있다.